메이씨 2022.09.21 15:20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만2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1일 입사~현재)

하루 4시간씩 근무이고 4세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한 직장에 1년미만이면 11개의 년차가 발생하고 2년차는 15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은 "보조교사는 1년단위로 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11개의 년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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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 1995.7.11, 93다26168 판결 참조)

     

    3)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2008.5.6, 차별개선과-497, 2009.7.14,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참조) 연차유급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계약갱신에 따른 퇴직금 지급과 새로운 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이거나 기간의 단절이 없거나 있더라도 짧고 형식에 불과해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5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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