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22.09.21 15:38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직원은 8개월 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근무하는 중에 기존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재입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와

새로운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해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정근수당의 지급규정이 근로계약 단절 이전 해당 사업장 재직경력을 반영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이전 근로제공 기간과 8개월의 공백을 둔 현재의 근로제공 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바, 새로 시작한 근로계약기간에 근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20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15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633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88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4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50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1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79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81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811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102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2022.10.06 1616
임금·퇴직금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10.06 452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95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5085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2022.10.06 948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7
기타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2022.10.06 1928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57
Board Pagination Prev 1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