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직원은 8개월 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근무하는 중에 기존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재입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와
새로운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해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직원은 8개월 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근무하는 중에 기존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재입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와
새로운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해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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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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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정근수당의 지급규정이 근로계약 단절 이전 해당 사업장 재직경력을 반영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이전 근로제공 기간과 8개월의 공백을 둔 현재의 근로제공 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바, 새로 시작한 근로계약기간에 근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