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새찬 2022.09.21 16:48

사직서를 회사양식이라고 받았는데 이상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내용에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만일 본인의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1번 조항은 두루뭉실한 내용에 4번에 회사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다는 내용에 서명하라고 사직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퇴직후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와 손해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겠다는 약속,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등을 약속하는각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다만 그 표현이 근로자에게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만큼 사측의 의무도 동시에 기재하자고 요구하시어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임금채권 관계에 대한 성실한 지급준수와 함께 사용증명서 발급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상호 합의하여 입증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 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가 어렵다고 당장 권고사직시킨다는데? 1 2011.04.07 1859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846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33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818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처방법 1 2016.12.27 1810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810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87
»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86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785
해고·징계 응급사직 1 2018.05.30 1783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752
근로계약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2015.04.23 1745
해고·징계 대표자로 부터 사직서 제출요청.. 1 2011.05.18 1737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95
해고·징계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18.06.09 1677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667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52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64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