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2.09.21 17:21

1 - 연차가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안하면 안내를 따로 하고, 또 사용을 안하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줘야하는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이 맞나요?

 

2 - 2차촉진까지 했는데 본인은 따로 안 쉬어도 된다고 굳이 출근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회사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는 둥 딴 소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때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어떠한 증명이 될만한 서류를 받아놔야 할까요?

 

3 - 그리고 사용자가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거니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쉽지않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회사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떤 글은 사용지정일에 출근하면 컴퓨터모니터도 켜지 못하게 하고 내쫓아서라도 쉬게 해야한다는 글이 있고, 어떤 글은 쉬라고 해도 본인이 안쉰거니 확인서라고 하여 따로 '사용촉진했음에도 근로자 의사에 따라 연차사용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인을 받아두면 된다는 글도 있고..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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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날(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케 하는 1차 촉진을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날로 부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2) 이러한 규정은 근기법상 정해진 규정으로 사측에서 해당 기간의 간격(연차휴가 사용청구권 종료일 이전 6개월 과 2개월)과 방식(서면)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며 임의적으로 구두상으로 '연차를 쓰라, 안쓰면 돈으로 안준다'란 취지로 통보하는 등의 조치로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서면 혹은,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구두상 전달과 녹취등)하고 사업장에서 퇴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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