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역 2022.09.21 17:45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자 남깁니다.

근로시간은

A근무 주중4일 10:00-21:00까지 근무(휴게 1시간 30분)

B근무 주중3일 10:00-21:00까지 근무(휴게 1시간 30분)으로 1주씩 번갈아 가면서  근무합니다

또한 토요일(매주)은 10:00-16:00까지 근무(휴게 1시간) 입니다

월 급여는

총 2,120,530원(기본급 1,768,474원 / 식대보조비 100,000원 / 연장수당 252,055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이고 연장근로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2. 그럼 통상시급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요?

3. 최저임금위반은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2주에 걸쳐 66시간(1일 8시간*4일+1일 8시간*3일+토요일 5시간*2일)*365/12/14(2주단위 교대)로 월평균 143.39 시간이 나옵니다. 

     

    2)여기에 주휴 1주 6.5시간으로 *4.34주= 28.6시간이 나오며 이를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172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연장근로로 14시간(1일 2시간*4일+1일 2시간*3일)*365/12/14= 월 30.4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1.5배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45.62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급여액 2120530원을 해당 유급총 근로시간수 172시간+연장가산 45.62시간등 217.6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9,74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9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69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47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5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489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309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20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8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422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645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11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09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568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86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4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50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1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71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