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자 남깁니다.
근로시간은
A근무 주중4일 10:00-21:00까지 근무(휴게 1시간 30분)
B근무 주중3일 10:00-21:00까지 근무(휴게 1시간 30분)으로 1주씩 번갈아 가면서 근무합니다
또한 토요일(매주)은 10:00-16:00까지 근무(휴게 1시간) 입니다
월 급여는
총 2,120,530원(기본급 1,768,474원 / 식대보조비 100,000원 / 연장수당 252,055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이고 연장근로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2. 그럼 통상시급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요?
3. 최저임금위반은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2주에 걸쳐 66시간(1일 8시간*4일+1일 8시간*3일+토요일 5시간*2일)*365/12/14(2주단위 교대)로 월평균 143.39 시간이 나옵니다.
2)여기에 주휴 1주 6.5시간으로 *4.34주= 28.6시간이 나오며 이를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172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연장근로로 14시간(1일 2시간*4일+1일 2시간*3일)*365/12/14= 월 30.4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1.5배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45.62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급여액 2120530원을 해당 유급총 근로시간수 172시간+연장가산 45.62시간등 217.6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9,74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