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껄 2022.09.21 18:10

단기계약직으로 180일을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기계약직 끝난후 법인 대표 월급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제가 대표직으로 있는 법인을 휴업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난 후에 휴업한 법인을 다시 정상영업으로 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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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3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의 대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실업 상태에 있다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법인을 휴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현재 법인의 대표로 임금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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