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루 2022.09.22 09: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준비중 입니다.

구인광고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현제 회사는 구두계약이라고 당사가 주장하고 있으며 

입사 15이후 3개월 수습이 있다라고  구두로 한 일방적인것을 시간이 지나서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인정한것이다 .주장합니다.

또한 직원과의 다툼을 가지고 저만 해고한것은 회사 규정상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았고 폭언과 욕설, 고성을 당했습니다.

1차 타 사업장에서 폭해당함( 일방적으로 맞음, 안경이 날아갈 정도임)  방어하기 위해 목부위를 한번 밀친것이 쌍방이라 주장

2차 당사 사업장에 돌아와 다른 동료 앞에서 폭언과 욕설, 고성으로 얼굴을 침( 너 나랑 한번 싸워보자)고 함

   당사자 키 180 몸무게 83정도 저는 키 163  몸무게 75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합의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

   

  

질문 입니다.

1. 일방적으로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구두 계약이 인정받을 수있는지요 ?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무시적으로 인정한것이 맞는지요 ?

2. 직원과의 다툼으로 저만 해고 한것이 정당한것인지요 ?

   회사는 수습기간이고 직원과 다툼으로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합의로 기각되는 것이 맞는지요 ?

    합의하면 복직은 할수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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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3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가해사 사이에 오고간 물리적 충돌의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명시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취지로 근로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귀하가 부인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동료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고 폭언을 당했다 하셨는데, 사측에서 문제삼는 것처럼 피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해자에게 물리적 접촉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형사상 정당한 자기구제 혹은 방어 행동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사측과 상호 해고의 정당성을 두고 서면으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 합의로 기각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해고를 철회하되 복직하지 않고 대신 금전적 보상을 지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합의는 상호의사가 합치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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