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래 2022.09.22 22:35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주구요 새로 채용한 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무 요일은 기재, 근무 시간은 기재하지 않음, 급여는 건당, 근무 장소는 재택, 실제 근무 기간은 일주일이며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업무가 불가능할때는 전날에 통보해달라
-퇴사 희망시 일주일 전에 통보해달라
-업무는 전날 밤에 전달해드리고 다음날 00시까지 마무리해달라
위에 내용을 메신저 대화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미적용 동의서에 사인 받아서 4대보험은 미가입 입니다.
 
그런데 업무 당일 펑크를 낸다거나 마감시간을 못지키는 등 업무에 소홀한 모습이 계속 보여서 해고를 통보하고 싶습니다.
질문1.당일 업무 펑크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2.해고 예고 통보는 꼭 30일 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질문3.사직서나 해고통보서 등 주고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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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해고의 예고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목상만 프리랜서이고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적용받지 않고 해고의 예고만 적용받게 됩니다. 사직서, 해고통지 등은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받거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해고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해당 대상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먼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판례에 따라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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