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출자출연기관 입니다.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연간 210시간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무는 꼭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0시간이라는 시간이 회사 정관이나 규정 등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0시간을 소진한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회사측 입장은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라는 것을 받는데
그 경영평가 지표 편람 중 "인건비인상률 준수" 라는 항목을 준수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직원 1인당 연간 초과근무시간 210시간 제한 이라는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등을 제외하고 주 단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단위의 제한은 노동관계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내규나 합의등으로 규율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고 기준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위반, 내규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등은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대로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