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가 늘면서 15개부터 2년마다 1개씩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할당 되는 연차에 갯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속연수가 늘면서 15개부터 2년마다 1개씩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할당 되는 연차에 갯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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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9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69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47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5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489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309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 2022.10.11 | 720 | |
휴일·휴가 |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 2022.10.11 | 80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1 | 42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10 | 1645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 2022.10.09 | 311 | |
노동조합 |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 2022.10.09 | 309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568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86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4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10.07 | 350 | |
기타 |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 2022.10.07 | 11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 2022.10.07 | 571 |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무시 최초 15개가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