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가 늘면서 15개부터 2년마다 1개씩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할당 되는 연차에 갯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속연수가 늘면서 15개부터 2년마다 1개씩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할당 되는 연차에 갯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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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 2022.11.02 | 75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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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 2022.10.27 | 1514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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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무시 최초 15개가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