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니다.
24시간 맞교대 직원의 퇴사 때문에
22.10.02 ~ 22.10.05일 단속적 알바(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 제공은 :
10.02일(당직) 오전8시 ~ 익일 오전8시까지(15시간 근로중 야간1 시간. 휴게시간 : 주간2시간, 야간 7시간)
10.5일(야간) 오후6시~익일 오전8시까지(6시간 근로중 야간1시간. 휴게시간 : 주간1시간, 야간7시간)
질문>
1. 단시간 근로자(주당 40시간 이하)로 보면 되는지? 일용직으로 보면 되는지?
2. 그리고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면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한지?
3.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시급은 최저시급(9160원) 또는 11397원(기존 근로자의 통상임금260만원에 의한 시급)으로 책정해서 지급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2. 단속적 알바라는 것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업무의 내용과 단시간/일용직 여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은 일용직 중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가입의무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