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동아이돌 2022.09.23 13:44

상가 입니다. 

24시간 맞교대 직원의 퇴사 때문에 

22.10.02 ~ 22.10.05일 단속적 알바(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 제공은 : 
10.02일(당직) 오전8시 ~ 익일 오전8시까지(15시간 근로중 야간1 시간.  휴게시간 : 주간2시간, 야간 7시간)

10.5일(야간)  오후6시~익일 오전8시까지(6시간 근로중 야간1시간. 휴게시간 : 주간1시간, 야간7시간)

질문>
1. 단시간 근로자(주당 40시간 이하)로 보면 되는지? 일용직으로 보면 되는지?
 2. 그리고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면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한지?
3.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시급은 최저시급(9160원) 또는 11397원(기존 근로자의 통상임금260만원에 의한  시급)으로 책정해서 지급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3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2. 단속적 알바라는 것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업무의 내용과 단시간/일용직 여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은 일용직 중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가입의무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22.10.20 4279
휴일·휴가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2022.10.20 2594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9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2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9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492
휴일·휴가 연차 발생 2 2022.10.19 300
임금·퇴직금 수습 3개월 후 1 2022.10.18 3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1034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829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주휴수당 1 2022.10.18 1259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688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4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9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2022.10.18 488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159
임금·퇴직금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2022.10.18 2152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755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89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