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규직이며 1년 넘게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해고일 몇 주전,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두고 추석 이후에 몇사람이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올거다,

이건 권고사직에 해당된다 등등 말을 하더군요

근데 누구인지도 언제 고지할지도 안알려준 상태에 그것도 권고사직이라뇨

무튼 그렇게 다들 불안함속에 근무를 해왔고

추석전날인 9/8(목)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당일해고를 합니다

무슨 다음 월급일에 9월 한달치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2주 일한 것과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회사에 해고서면통지서, 이직확인서(상실코드23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상태였지만 

아직도 회사에서는 진행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일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며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당일해고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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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경영상 해고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아무런 내용없이 당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아울러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요구사항은 모두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보다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으로 먼저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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