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000 2022.09.26 14:32

3일 연차를 가불로 사용한 직원이 다음 달 말에 퇴사합니다.

이 경우 다음달 월급은 3일치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퇴직급은 2달은 100% 급여+1달은 3일치를 제외한 월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3개월치 모두 100%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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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잔여연차휴가가 없음에도 가불로 사용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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