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엽 2022.09.26 15:29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 1명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되었고 2022년 1월부터 계약 연장되어

2022년 12월 중에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원하여 2021년 12월 31일 중간정산 시행하였는데 중간정산 후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데 중간 정산이후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 퇴직급여약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 연금 대신 근로자 개인 계좌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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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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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외에는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불가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가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은 형태라면 중간정산이 아닌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나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에서 정산한 근로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라면 당연히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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