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95 2022.09.26 15:39

근로자 16인이며 월~금요일까지 주5일 근로기업입니다.

출근 08:00, 퇴근 18:00까지이며,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을 기준으로 연봉제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연봉 지급)하다가 이번 추석 때 2주간 연장근로가 있었기에 연봉(정해진 월급) 외 연장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후 근로자가 퇴사 했습니다. 이때 2주간 특별 연장수당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므로 해당 기간 연장수당을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73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7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802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101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2022.10.06 1608
임금·퇴직금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10.06 451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92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5034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2022.10.06 947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7
기타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2022.10.06 1903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5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315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2022.10.05 2438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2022.10.05 61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73
근로계약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10.05 56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격일근무자가 매일저녁근무만 하면 대체수당계산은 어... 1 2022.10.05 831
근로계약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2022.10.05 2447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