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26 17:00

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과의 불화로 협의가 안 되어 퇴사 처리 전에 새로운 곳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이중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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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자체의 문제보다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존속으로 인한 신규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