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26 17:00

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과의 불화로 협의가 안 되어 퇴사 처리 전에 새로운 곳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이중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자체의 문제보다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존속으로 인한 신규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91
기타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2022.10.24 1168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2022.10.24 4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기본임금 1 2022.10.24 219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22.10.24 54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2.10.24 883
고용보험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2022.10.24 52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9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53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422
근로계약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4 1811
근로계약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2022.10.24 320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2022.10.23 1091
휴일·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2022.10.23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22 1264
기타 실업급여 1 2022.10.22 408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2022.10.22 774
고용보험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22.10.21 5365
휴일·휴가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22.10.21 437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