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과의 불화로 협의가 안 되어 퇴사 처리 전에 새로운 곳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이중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과의 불화로 협의가 안 되어 퇴사 처리 전에 새로운 곳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이중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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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휴일·휴가 |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 2022.10.05 | 1187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7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56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630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5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3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089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3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23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24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19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8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79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8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2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98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29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자체의 문제보다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존속으로 인한 신규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