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근로자 2022.09.26 22:52

<<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발생되는 가산휴가 관련 문의 >>

 

- 입사일 : 2018.12.10

- 휴직일 : 2019.03.08 ~ 2019.04.30 (개인질병휴직)

- 연차발생일 : 2022.01.01

 

입사동기와 2022.01.01 발생되었던 휴가일수를 비교해보니 1일이 적어 회사에 문의하였습니다.

입사후 3년이 지났으나, 1년에 대한 근속이 충족되지 않아 22년 연차발생일에 근속가산이 되지않았고,

이후로도 다른동기들에 비하여 근속가산이 1년씩 늦어지게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질병휴직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어 2022.01.01.에 가산휴가 1일이 발생 가능한 줄 알았으나

발생 하지않고, 퇴직 시까지 1년씩 늦게 발생 되어야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휴직은 근무기간의 산정 제외에 포함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인사규정이 없었으면 발생되지만 규정이 있어서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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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병가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일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과는 다르다'고 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이에 해당시기의 연차휴가는 감소할 수 있으나 퇴직시까지 가산연차가 1개씩 부족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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