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 보안요원을 2014년 12월 부터 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 월급도 얼마 되지 않아 일이 힘들어져서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계약서를 쓰긴 하는데 1년마다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른곳으로 취업하기전에 6개월 정도 학원(취업 목적 학원)을 다닐려고 그러는데요 그럴려면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 해당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