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2022.09.27 21:14

올해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면서 그동안의 퇴직금들이 정산이 되었고 40%프로만 입금되었습니다. 60%는 미입금되었습니다. 

전환후에 매월 해당되는 퇴직연금은 입금이 되었으며 

정산된 퇴직연금중 미입금분인 60%는 현재까지도 미입금 상태입니다.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상대로 받고 안정자산인 적금상품을 들어서 운영했다면 이자수익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60%를 받지못한 기간만큼 회사에게 이자수익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부분인지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이 합법적으로 설정되어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 dc형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dc형 전환 이전 기간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dc형 전환 이후 부담금에 준해 이를 퇴직연금 dc형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합의했다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dc형 전환 이전기깐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dc형 전환 이후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담금을 퇴직 이후 시점에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연금 dc형 전환 시점에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연금dc형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기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호 퇴직연금 dc형 전환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약속한 계약을 위반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지연이자를 더해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존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합의사실을 입증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용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아 귀하가 운용수익등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증해 민사상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동법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8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9월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2022.10.13 968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272
임금·퇴직금 사장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2022.10.13 299
임금·퇴직금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2022.10.13 705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17
임금·퇴직금 중국법인 중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10.13 974
최저임금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2022.10.13 1356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51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 1 2022.10.12 1450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91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896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53
임금·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2022.10.12 1150
임금·퇴직금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2022.10.12 511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8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72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8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