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22.09.28 09:16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

DC형에서 DB형 전환은 안된다고 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퇴사처리하고

단절없이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 근속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2015.01.01 - 2020.12.31 (DC형)  ... 퇴직금수령. 퇴사처리 

2021.01.01 - 2022.09.30 (DB형).... 재입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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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DC를 DB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과거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계약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해당 제도내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DB의 경우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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