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
DC형에서 DB형 전환은 안된다고 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퇴사처리하고
단절없이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 근속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2015.01.01 - 2020.12.31 (DC형) ... 퇴직금수령. 퇴사처리
2021.01.01 - 2022.09.30 (DB형).... 재입사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
DC형에서 DB형 전환은 안된다고 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퇴사처리하고
단절없이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 근속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2015.01.01 - 2020.12.31 (DC형) ... 퇴직금수령. 퇴사처리
2021.01.01 - 2022.09.30 (DB형).... 재입사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 2022.10.05 | 1187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7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56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630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5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3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089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3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23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24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19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8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79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8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2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98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29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1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DC를 DB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과거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계약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해당 제도내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DB의 경우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