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 2022.09.28 10:26

안녕하세요.

10월말일퇴사하게된 직장인입니다.

실업급여자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올해만 3번째 재발하고 항생제로 듣지않는 방광염 증상들로 약을 바꿔가며 상태살피는중입니다.

내성이 있는건지 다른기능문제인지 아직 파악되지않았습니다.

9월 6일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진료 받고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지하철에서 증상이 심해 화장실에서 길게 3시간 나오지못하는등 업무에 지장이 많고

관리가 필요한테 문제는 5월에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였는데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상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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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질병 퇴사의 경우 질병의 최소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되어야 하고 사업주의 진술서 등이 필요하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게 위의 내용 중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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