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1012 2022.09.28 14:00

안녕하세요 

기존 통상적인 5일근무2일휴무(일 8시간 근무) 기존 근로자중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8시간이지만 4일근무2일휴무(이하,4근2휴) 근무제로 변경 하려고 할시, 

1. 4근2휴 하므로서 기존 5근2휴 근로자 대비 월 평균 2일정도 휴무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관공서 공휴일 대체휴무를 한것으로 갈음 할 수 있는건지요? 

2. 1번사항이 불가하다면 4근2휴 스케줄상의 근무일에 토/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혹은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무로 봐야 되는것인지요? 

3. 4근2휴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산출의 근거가 되는 월소정 근로시간은 197시간이 맞는건지요? 혹은 203시간이 맞는건지요? (단시간 근로자가아닌 통상근무자일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서면합의시 '특정 근로일'로 휴일 대체가 가능하므로 휴일끼리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1일 8시간 근무라면 1교대주기 6일당 32시간을 근무하므로 32시간*365/12/6=162시간입니다. 다만 이 근로형태라면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면 197시간이고 주휴시간을 7.4시간으로 본다면 약 195시간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2021.07.07 142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420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7
»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1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11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410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409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4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8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334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25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1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31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10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30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