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1012 2022.09.28 14:00

안녕하세요 

기존 통상적인 5일근무2일휴무(일 8시간 근무) 기존 근로자중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일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8시간이지만 4일근무2일휴무(이하,4근2휴) 근무제로 변경 하려고 할시, 

1. 4근2휴 하므로서 기존 5근2휴 근로자 대비 월 평균 2일정도 휴무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관공서 공휴일 대체휴무를 한것으로 갈음 할 수 있는건지요? 

2. 1번사항이 불가하다면 4근2휴 스케줄상의 근무일에 토/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혹은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무로 봐야 되는것인지요? 

3. 4근2휴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산출의 근거가 되는 월소정 근로시간은 197시간이 맞는건지요? 혹은 203시간이 맞는건지요? (단시간 근로자가아닌 통상근무자일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서면합의시 '특정 근로일'로 휴일 대체가 가능하므로 휴일끼리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1일 8시간 근무라면 1교대주기 6일당 32시간을 근무하므로 32시간*365/12/6=162시간입니다. 다만 이 근로형태라면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면 197시간이고 주휴시간을 7.4시간으로 본다면 약 195시간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95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9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87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32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29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48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2018.08.22 1482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5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401
근로시간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2.11.09 140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95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9
»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52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00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206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76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92
임금·퇴직금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12 971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