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녀석 2022.09.28 14:26

안녕하세요? 저희 제조회사는 인원이 90~100명이 오고가는 회사입니다.ㅎ

외국인근로자가 고향방문을 위해 한달(9월5일~10월5일) 휴가(직)계를 작성하고 출국하였습니다.

그럴경우, 9월9일금요일,9월10일토요일,9월11일일요일,9월12일 월요일 (추석연휴기간) 기본8시간(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님 기본0시간(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이 근로자는 9월5일(월)~9월8일(목)은 사용가능한 개인연차로 소진하고 그이후에는 무급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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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연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지 않은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처리도 불가하고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9월 5일~9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은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말씀처럼 무급처리하기로 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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