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로21 2022.09.29 09:34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2.6.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회사에서는 30일 경과된 이후에 단체협약 수정본을 제시하였을 때, 갱신요구는 인정되지 않는거죠.

2. 노동조합에서 30일 전에 갱신요구한 내용을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교섭시 제시할 수 있는지?

  예) 현행 노동조합 교육시간 월2시간 - 노동조합 갱신요구 월4시간 -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수정 월1시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지요.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효기간 30일 이전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면 30일 지나서 제출한 요구안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30일 전에 갱신이나 요구안을 제출하였다면 자동 갱신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회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4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50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1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72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7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792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100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2022.10.06 1595
임금·퇴직금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10.06 448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91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4973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2022.10.06 947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7
기타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2022.10.06 1887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4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31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2022.10.05 2424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2022.10.05 615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66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