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2.09.29 09:37

22년 9월 추석명절 관련 유급휴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 20인 미만 사업장 이고,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9월 추석 연휴가 9/9. 9/10, 9/11, 9/12 일 대체 연휴 포함하여 4일 인데,

이때 급여 계산시 9/9 금(유급휴무), 9/10 토 추석 (유급휴무) , 9/11 일요일 (주휴수당), 9/12 월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인지 궁금 합니다.  9/9~9/12 위의 내용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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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소위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은 안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이상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므로 토요일인 경우 애초 무급 휴무일이라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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