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전담근로자 연차적용에 관련하여 3개의 문의 드립니다.
1. 야간전담근로자는 연차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일반직원들은 입사 첫해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야간전담근로자도 동일하게 1개의 연차를 주면 되나요?
2. 야간전담근로자가 하루 오프를 사용하고자 하면 연차를 2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3. 경조사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회사 내규상 본인 결혼 인정휴가가 5일이고 당사자가 5일동안 쉬고자 한다면, 5일은 인정휴가처리 나머지 5일은
연차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전담자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2.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전날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1일 휴무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1일 쉬려면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나 격일제가 아닌 이상 1일 쉬려면 1개의 연차휴가만 사용해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야간 전담자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5일을 추가로 쉬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