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의회계 감사 2명 인줄압니다
회계감사 인원을 한명으로 할수있나?
밑에글에서는 조약규약 정해도(1인) 무방하다는것인가요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으로는 회계감사원이 있다. 법에서는 회계감사원의 회계감사권만을 정하고 있으나,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감사권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원은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이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가 또는 법과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지 않았는가를 감독할 수 있다. 특히 집행기관은 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공정대표의무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이 이들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은 감사할 수 있다. 회계감사원의 선임·해임에 관해 법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해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업무의 성질에서 집행기관에 그 선임·해임을 위임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수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1인 또는 수인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합규약에서 회계감사원의 수, 자격 및 선·해임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조합회계감사원 [勞動組合會計監査員]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https://term 지식백고s.naver.com/entry.naver?cid=51088&docId=2209240&categoryId=5108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은 회계감사원의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계감사의 인원을 2명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인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