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 2022.09.30 12:40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격일제 근무인 이면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근무 한사람과 근무 안한 사람이 발생하는데, 근무한 사람은 8시간은 1.5배(일한임금100%+휴일근로50%)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같은 한달 동안 같은 근무일수를 근무해도 공휴일에 근무 한 사람은 유급휴일로 100% 근무한 급여(100%와 50%)해서 250% 급여를 받고 근무안한 사람은 100%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단순 근무일이 공휴일이냐 아니냐로 교대제 근무의 경우 결과적으로 급여가 차이나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대제나 격일제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1 2022.10.21 358
비정규직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2022.10.21 2026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5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41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22.10.20 4146
휴일·휴가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2022.10.20 2525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3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0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5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427
휴일·휴가 연차 발생 2 2022.10.19 300
임금·퇴직금 수습 3개월 후 1 2022.10.18 3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98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744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주휴수당 1 2022.10.18 1169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594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44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9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2022.10.18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