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al 2022.09.30 23:01

22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근로 / 사업소득자 / 주16시간 근무

프리랜서 직원의 연차휴가 계산시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15 * 16 / 40 * = 48시간(1년치)

이 나오는데 여기서

1.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의 이유로 15일이 아닌 11일로 해서 계산해야하지 않나요?

-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1년 만근 시 15일

2. 15일로 보고 위 계산이 맞다면 1년에 48시간 지급해야하므로 '1개월에 4시간씩 10개월 동안'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휴가일수는 똑같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분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2022.10.23 1106
휴일·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2022.10.23 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22 1272
기타 실업급여 1 2022.10.22 409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2022.10.22 783
고용보험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22.10.21 5392
휴일·휴가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22.10.21 440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620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806
기타 무급휴가 급여계산 1 2022.10.21 315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82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10.21 142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1 2022.10.21 365
비정규직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2022.10.21 2096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7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57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22.10.20 4320
휴일·휴가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2022.10.20 2615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