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al 2022.09.30 23:01

22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근로 / 사업소득자 / 주16시간 근무

프리랜서 직원의 연차휴가 계산시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15 * 16 / 40 * = 48시간(1년치)

이 나오는데 여기서

1.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의 이유로 15일이 아닌 11일로 해서 계산해야하지 않나요?

-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1년 만근 시 15일

2. 15일로 보고 위 계산이 맞다면 1년에 48시간 지급해야하므로 '1개월에 4시간씩 10개월 동안'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휴가일수는 똑같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분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54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2022.10.31 1167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11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18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90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14
휴일·휴가 연차 1 2022.10.26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2022.10.26 299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739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589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090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88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46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8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44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306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