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감단1 2022.10.02 22:03

안녕하세요  24시간 09:00 ~ 익일 09:00  교대근무하는 감단직(관공서 경비)입니다. 

휴게시간 : 12:00 ~ 13:00(점심 휴게시간) / 22:00 ~ 익일 07:00(야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라고 일지를 적는데 07~09시 18~22시 총 6시간입니다. 

1일 단가 75,860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Q1:한 달 30일 경우로 계산한다면 급여가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상여금은 없는건지요? 그동안 다른 관공서에서 다수 근무를 해봤지만 명절상여금에 대한 서류상 언급이 없더라도 받는 것이었고, 없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네요.. 지금 근무처는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었기에 없다고합니다.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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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점심 휴게시간 1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9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3) 1일 14시간*365일/12/2= 약 213시간이 됩니다. 

     

    4) 213시간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을 곱하면 월 1,950,31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일급 75,860원이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일급이 이렇게 책정된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 1,950,316원을 30일로 나눌경우 1일 65,0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의 경우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관공서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에 지급요건이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단직 경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에 차별을 둬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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