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 2022.10.04 11:45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규에 성과급 지급의 최저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도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의 최저비율이 있다고 하여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최저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성과급이라도 최하등급의 최소한 임금이 보장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하다면 위의 고정성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임금 지급이 우선인지, 미지급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우선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규정의 맥락과 사업장 관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여부 1 2014.01.05 46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2019.01.29 8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2013.12.24 22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3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2022.12.16 6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4.02.06 16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2010.03.23 34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2010.10.27 33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38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2022.06.24 62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