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이고, 프로젝트성으로 계약직 6개월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 해당 업무가 지금 다 끝난 상태라 저희가 이제 할일이 없어요

근데 계약기간이 2달정도 남아서

담당자가 프로젝트 사업 외에 아예 다른 일하는 방식은 비슷한? 

원래 이 회사의 업무를 시킬려고하더라구요.

처음 설명 들었을 때도 프로젝트 관련 일에대해서만 설명을 들었구요. 다 수행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만큼 해달라 재촉해서 하다보니 전체 업무를 다 끝냈을 뿐인데 

처음 계약당시 설명했던 (계약서를 작성했던) 업무말고 다른 일을 하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무리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혹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경우

노동자가 실업급여 받는 부분이라던지, 불이익,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요구 및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업무내용 변경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내에서의 업무내용 변경이나 인사이동은 사용자 재량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등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즉 프로젝트 사업 완료를 특정한 경우 일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공을 영업사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기자에게 아이스링크 관리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2022.10.04 904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21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73
휴일·휴가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2022.08.31 169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426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23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71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937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79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3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12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510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67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124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620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33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57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2022.02.02 3332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7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2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