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기간제입니다. 22년 10월 6일까지입니다.

10월 7일 실직자인데,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신고를 7일 뒤인 14일에 한다고 합니다.

 

질문1 : 제가 7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실업, 구직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해고통지서는 있습니다. )

질문2 : 구직급여를 받을 때 10월 7일부터 적용, 계산되어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 지난 22년간 계속 근속을 했고 구직급여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번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는데 만약 구직신청을 한 후 2달 이내에 취업을 한다면(이후 2년간 근속), 조기재취직수당은 어떻게 되며 ...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한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할 때 22년간의 근속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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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 미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고일이 아닌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그 이후 기간부터 다시 가입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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