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기간제입니다. 22년 10월 6일까지입니다.

10월 7일 실직자인데,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신고를 7일 뒤인 14일에 한다고 합니다.

 

질문1 : 제가 7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실업, 구직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해고통지서는 있습니다. )

질문2 : 구직급여를 받을 때 10월 7일부터 적용, 계산되어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 지난 22년간 계속 근속을 했고 구직급여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번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는데 만약 구직신청을 한 후 2달 이내에 취업을 한다면(이후 2년간 근속), 조기재취직수당은 어떻게 되며 ...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한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할 때 22년간의 근속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 미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고일이 아닌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그 이후 기간부터 다시 가입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9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52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412
근로계약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4 1759
근로계약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2022.10.24 312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2022.10.23 1059
휴일·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2022.10.23 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22 1246
기타 실업급여 1 2022.10.22 408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2022.10.22 754
고용보험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22.10.21 5317
휴일·휴가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22.10.21 428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93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737
기타 무급휴가 급여계산 1 2022.10.21 3076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82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10.21 1390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1 2022.10.21 364
비정규직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2022.10.21 2046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