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하루 8시간 5일제 근무 회사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입사해서 7시간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데 본인은 특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근이 맞는건가요?
저는 특근이 아닌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하루 8시간 5일제 근무 회사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입사해서 7시간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데 본인은 특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근이 맞는건가요?
저는 특근이 아닌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 2022.10.13 | 704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2.10.13 | 517 | |
임금·퇴직금 | 중국법인 중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3 | 974 | |
최저임금 |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 2022.10.13 | 1354 | |
노동조합 |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 2022.10.13 | 2516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 1 | 2022.10.12 | 145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22.10.12 | 791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2 | 893 | |
근로시간 |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 2022.10.12 | 1353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 2022.10.12 | 1150 | |
임금·퇴직금 |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 2022.10.12 | 511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2 | 283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 2022.10.12 | 7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2.10.12 | 3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10.12 | 418 | |
근로계약 |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 2022.10.12 | 541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9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69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47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하였는데 소정근로일이 주중 5일인지? 토요일을 포함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시작일에 토요일에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며, 해당 10월 1일은 유급휴일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아닌바 별도의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