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하루 8시간 5일제 근무 회사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입사해서 7시간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데 본인은 특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근이 맞는건가요?
저는 특근이 아닌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하루 8시간 5일제 근무 회사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입사해서 7시간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데 본인은 특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근이 맞는건가요?
저는 특근이 아닌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9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69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47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5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489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309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 2022.10.11 | 720 | |
휴일·휴가 |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 2022.10.11 | 80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1 | 42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10 | 1638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 2022.10.09 | 311 | |
노동조합 |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 2022.10.09 | 309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567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86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4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10.07 | 350 | |
기타 |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 2022.10.07 | 11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 2022.10.07 | 571 |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하였는데 소정근로일이 주중 5일인지? 토요일을 포함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시작일에 토요일에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며, 해당 10월 1일은 유급휴일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아닌바 별도의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