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팩 2022.10.05 09:39

저희는 하루 8시간 5일제 근무 회사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입사해서  7시간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데 본인은 특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근이 맞는건가요?

저는 특근이 아닌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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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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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하였는데 소정근로일이 주중 5일인지? 토요일을 포함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시작일에 토요일에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며, 해당 10월 1일은 유급휴일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아닌바 별도의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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