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하루 8시간 5일제 근무 회사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입사해서 7시간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데 본인은 특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근이 맞는건가요?
저는 특근이 아닌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하루 8시간 5일제 근무 회사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입사해서 7시간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데 본인은 특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근이 맞는건가요?
저는 특근이 아닌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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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4276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593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9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2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9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49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300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 2022.10.18 | 1033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829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주휴수당 1 | 2022.10.18 | 1259 |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687 | |
근로계약 |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8 | 34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9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 2022.10.18 | 488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 2022.10.18 | 1155 | |
임금·퇴직금 |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 2022.10.18 | 2152 | |
근로계약 | 수습과 인턴 차이 1 | 2022.10.18 | 3755 | |
산업재해 |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 2022.10.18 | 6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하였는데 소정근로일이 주중 5일인지? 토요일을 포함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시작일에 토요일에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며, 해당 10월 1일은 유급휴일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아닌바 별도의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