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직원의 퇴사가 발생되었고 입사일자 기준이 더 많이 발생되어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기존 운영되는대로 회계연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연도로 정산해도 무방할까요? 혹은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기준(입사일자)과 맞춰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직원의 퇴사가 발생되었고 입사일자 기준이 더 많이 발생되어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기존 운영되는대로 회계연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연도로 정산해도 무방할까요? 혹은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기준(입사일자)과 맞춰야 되는 걸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4279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594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9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2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9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49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300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 2022.10.18 | 1034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829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주휴수당 1 | 2022.10.18 | 1259 |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688 | |
근로계약 |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8 | 34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9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 2022.10.18 | 488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 2022.10.18 | 1159 | |
임금·퇴직금 |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 2022.10.18 | 2152 | |
근로계약 | 수습과 인턴 차이 1 | 2022.10.18 | 3755 | |
산업재해 |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 2022.10.18 | 6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장 편의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에서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하여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