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7일 입사한 직원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육아 휴직기간 : 22.12.30.~2023.12.29.
2021년 5월 17일 입사한 직원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육아 휴직기간 : 22.12.30.~2023.12.29.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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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 2022.10.23 | 1111 | |
휴일·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 2022.10.23 | 4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2 | 127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10.22 | 409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 2022.10.22 | 784 | |
고용보험 |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22.10.21 | 5392 | |
휴일·휴가 |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2.10.21 | 440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620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 2022.10.21 | 2807 | |
기타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2.10.21 | 315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 2022.10.21 | 282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10.21 | 142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1 | 2022.10.21 | 365 | |
비정규직 |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 2022.10.21 | 2096 | |
최저임금 |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10.20 | 7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 2022.10.20 | 557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4322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615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 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가정하면 2023.1.1~12.29까지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복직한 2023.12.30~31 까지 출근율을 산정하되 해당기간을 결근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 하므로 2024.1.1에 2023.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