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hr 2022.10.05 16:0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휴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자문형태의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

해당 인원의 근로시간 및 휴일이 불규칙적일 때, 근로계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6. 소정근로시간 : 주간 평균 16시간, 월간 64시간으로 함.

 

7. 근무일/휴일 : 매주 평균 2일 근무하며 근무일 및 휴일은 협의하여 결정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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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주휴일은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호간 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 24시간 전 고지등의 부속합의를 두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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