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hjkldfhjka 2022.10.05 16:55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간단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저는 7월 한달동안 일한 급여를 8월 10일에 받았어야 했으나, 9월 7일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이 원래 급여일이나, 10일이 토요일(추석)이었기 때문에 해당 급여를 9월8일에 지급받았어야 하지만 10월5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일을 셀때 9월 8일 부터 세어서 오늘로 55일째인지 아니면 9월10일부터 세어서 53일째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8월10일부터 9월 7일까지 28일 지연 입금됨.(전액)

원래는 9월10일이 급여일이나 주말(공휴일)이라서 9월8일에 입금 됐어야 했으나, 10월5일까지 입금되지 않음.

임금 지연일을 셀때 8일부터 세어야 할지 아니면 10일부터 세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거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판단합니다. 급여지급일이 10일이면 8.10에 7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9.10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190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11.08.24 3400
해고·징계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2019.01.23 241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119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72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9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1001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24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5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29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230
기타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2018.06.15 1206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 2010.09.04 4448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58
»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73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17
고용보험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참석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1.16 4292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935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